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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란의 요리 덕분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당하다.
    방송국 일상 2016. 12. 27. 22:57


    1.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하여 세 자매와 곰은 뭔가 재미있는 이벤트를 찾아보다가 무척 재미있어 보이는 게임의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게임의 이름은 Overcooked!! 1-4인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으로 캐릭터의 움직임이 매우 경쾌하고 익살맞은 인상적인 게임이었던지라, 방송거리를 찾고 있던 곰은 발견하자마자 세 자매에게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곰 : " 이 게임 어떨까요? 방송하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은데...? "

    첫째 : " 좋아요!~ 재미있겠다.~ "

    둘째 : " 오.~~ 이거 재미있겠어요! "

    막내 : "ㅇㅇ"


     인디게임을 다수 발매한 배급사 답게 Overcooked를 배급하고 있는 TEAM17사의 유튜브 관련 정책은, 해당 게임의 구입가능한 링크(ex. steam 링크)를 동영상 설명란 등에 표기하는 것을 전제로 스트리밍과 수익행위(Monetization) 모두 허가하고 있습니다. 마침 연쇄할인마의 할인기간과 겹치기도 했고, 1 Copy로 Local 4인이 가능한 것도 충분히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한 곰의 Steam 라이브러리에는 Overcooked 가 추가되었습니다. 당연히 재미있게 플레이 했고, 유튜브 스트리밍 생방송으로 세 자매와 곰의 플레이를 보여드릴 수 있었죠.



    2. 12월 25일


     아침에 일어나 구글 메일을 살펴보던 곰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작권 침해신고"가 제기되었다는 메일이 유튜브로부터 날아온 것입니다. 게임 배급사가 아닌 어떤 외국 가수의 소속사에서 해당 가수의 특정 곡이 일부 구간에(약 1분 가량)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에 따라서 동영상 게시자인 곰이 그 가수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신고를 받은 겁니다.






     안그래도 저작권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해서 무척이나 신경을 쓰고 있던 곰은 저작권 침해신고 내용에 무척이나 당황할 수 밖에 없었지만, 정신을 차리고 뭘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영상 내에 별도의 음원을 사용한 믹싱이 없었기 때문에 위 저작권 침해 주장은 제겐 해당이 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1) 저작권 침해 주장에 해당하는 가수의 음원을 영상 내에 믹싱했는가? -------------------------- 아니요!


    (2) Overcooked 라는 게임은 유튜브 스트리밍 및 수익행위를 허가하고 있는가? ----------------- 네.

    원저작사인 TEAM17사의 유튜브 스트리밍 및 수익행위 허가와 관련된 링크

    https://www.team17.com/support/knowledge-base/all-games-platforms/


    (3) 저작권 침해신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것인가? ------------------------------------------------ 일단 보류

    일단 보류한 이유는 이의제기를 한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인데, 유튜브 안에서 벌어지는 저작권 침해 관련 신고는 일련의 규칙을 가지고 봇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문제라서 유튜브 지원팀에 문의를 한 번 해보고 그 이후에 판단해보자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어찌되었건간에, 저작권 관련해서 사전에 조사를 했고, 게임의 상업적인 권한을 가진 배급사가 유튜브 스트리밍과 수익행위를 인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진행한 방송이었기 때문에 무척이나 뒷맛이 씁쓸했달까요? 일단은 유튜브의 답신을 기다렸습니다.



    3. 12월 26일


     유튜브 방침상 1 영업일 이내에 답변이 옵니다. 유튜브 쪽으로 문의하기 위해서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스크랩을 모두 했었는데, 메일에 당연히 첨부를 해서 문의를 했었죠. 하지만, 유튜브 측에서는 저작권 관련해서 적부 여부의 판단은 하지 않으니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이의제기 제도를 이용해달라고 답신이 왔습니다.


     비슷한 경우가 꽤나 있는 것 같아서 웹에서 자료들을 찾아보니, 게임 BGM의 경우 판정이 애매하더군요. 실제 어떤 게임 배급사의 경우는 유튜브 영상에 대한 스트리밍과 수익행위를 승인했지만, BGM과 관련된 문제가 자주 발생해서 음악을 끄고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권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약 BGM 자체가 문제가 되는거라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의 제기 하는 것이 망설여지게 되더군요.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 계정만 저작권 관련 경고를 받고 끝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허위로 저작권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경우는 당연히 해당 계정에 대해 패널티 부과가 필요하겠죠.



    4. 12월 27일


     결국 오늘 Overcooked 플레이 영상 저작권 침해신고에 대한 이의제기를 올렸습니다. BGM 원저작자가 개발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점도 고려해서 관련 링크도 포함시키고, TEAM17사의 유튜브 영상관련 정책에 대한 링크도 정리해서 내용을 갈무리 했는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이의제기에 대한 답신이 오는대로 뒷 이야기를 정리해서 올려볼까 합니다. 아울러, 게임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수익을 내는 이른바 Monetization을 허가하고 있는 게임배급사들도 정리해서 같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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